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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국립국어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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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회 작성일 26-07-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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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립국어원(원장 이관규)은 오는 26일 군장대학교 영등포센터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시범 시행한다.


‘점자법’ 개정안(2025. 2. 28. 시행)에서는 점자 사용자의 점자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자교육의 질을 높여 점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을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 시험은 본격적인 시험 시행에 앞서 문항의 타당성과 난이도, 시험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시범 시험은 정식 시험과 동일하게 응시자의 수준에 맞춰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초급은 옛글자를 제외한 한글 점자 읽기·쓰기 및 규정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중급은 한글 점자 전 범위와 중학교 수준의 수학·영어 점자 읽기·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고급은 한글 점자 전 범위와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과학·영어 점자, 기초 음악 점자까지 읽고 쓰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험은 등급별로 1교시 읽기(30분, 20문항)와 2교시 쓰기(50분, 40문항)로 구성되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으로 진행된다. 시각장애 응시자는 점자정보단말기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비시각장애 응시자는 시험용 컴퓨터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시험은 점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원서 제출은 ‘점자능력 검정시험 누리집(https://test.kbuwel.or.kr/BrailleTes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없으며 응시자는 올해 한글 점자 주간에 개최 예정인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 기념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시범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8월 14일 오후 1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 시행인 만큼 합격에 따른 별도의 자격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시범 시행은 ‘점자법’에 따라 점자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범 시행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파악하고,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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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60)